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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전담병원 제도,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 등 추진 2023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등 2022-12-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000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범위 확대 등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고,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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