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새해부터 일부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기준 단순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한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란?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표)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 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등)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