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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 지원 등 2022-12-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항목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23. 611개 예정)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총 672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 +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를 한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총 1,212개 = 2023년 672개 + 치료적 비급여 436개 + 약제 100개 +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 

보고를 하는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 내역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업무 위탁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개제도와의 관계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절차

비급여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으로 추출한 자료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보고한다. 

(표)비급여 보고 절차 

◆행정예고 기간 40일 운영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우해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그간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진료비실태조사’였지만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하여,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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