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전년 대비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공개시기’변경
자료제출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9월 20일 공개
2023-07-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관련해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공개시기는 전년 12월 14일(수)에서 올해는 9월 20일(수)로 변경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제출하며,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표)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