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서(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지난해 2만 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확인됐다.
(표)2017~2021 연도별/의료기관종별 진료비 확인서비스 현황
◆민원제기 금액 79.9% 증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 3,925만 6,000원에서 60억 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금액인정률 10.7% 첫 두자릿수 기록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증가했고, 환불금액은 2억 6,668만 4,000원에서 6억 4,523만 5,000원으로 141.9% 급증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종을 통틀어서 유일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감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민원제기 건수와 민원제기 금액은 각각 15.6%와 10.7% 증가했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환불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민원제기 건수 및 금액, 환불건수 및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요청과 환불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중심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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