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적발하고도 월급부터 퇴직금까지 지급
“횡령 직원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 필요”
2022-10-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실제 이 자료에 따르면 횡령직원 B씨의 경우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다.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표)2010년 이후 횡령(유용)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
신현영 의원은“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