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해 간 요양 급여비가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발생하지만, 환수율은 4.93%에 불과하고 미징수 금액도 1조 7,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6곳이었다.
금액은 1조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징수금액과 미징수율을 확인해보면 ▲2017년 3,963억원, 95.56% ▲2018년 2,007억원, 89.24% ▲2019년 7,448억원, 97.52% ▲2020년 2,895억원 98.86% ▲2021년 567억원, 82.11%, 올해 6월말까지 637억원, 93.38%였다.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하면 환수결정금액과 기관, 미징수 금액까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은“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이다”고 경고했다.
이어“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