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군 복무 중 대학원에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2일 조규홍 후보자가 1년 5개월의 방위병 복무 기간 중 1년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과 2학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가 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지만 바로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병역법 제63조에는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병역법 등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 금지 조항은 없었다는 점, ▲사전에 이를 상관에 보고했다는 점, ▲조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서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역법 제63조가 입영 또는 복무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