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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이번엔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조 후보자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인재근 의원 “불법 세대분가 목적과 방법 명백히 소명해야” 2022-09-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하지만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서 받은 답변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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