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중 270건(16.8%)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7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604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위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표)인과성 심의 기준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6,095건 보상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7,304건, 심의 완료 건수는 6만 5,031건(74.5%)이다. 이 중 사망 8건 포함 총 2만 801건(32.0%)의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6,095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29명 지급완료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9월 15일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도 지원했다.
우선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10명(중증 55명, 경증 25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2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