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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141건 보상 결정…총 2만 2,665건 2023년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3-01-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141건(12.1%)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5,508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2,53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 206건(86.7%)이다. 이 중 사망 16건을 포함해 총 2만 2,665건(28.3%)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222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1월 12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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