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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약 992만 명 보험료 월평균 3만 6천원 감소 vs. 일부 고소득 보험료 상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8-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표)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보험료 부담 연간 2조 4,000억 감소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2조 4,000억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 5,000만 원이다.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래프)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해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직장가입자 2% 보험료 인상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천만 원 초과 금액, 추가 보험료 부담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45만 명 평균 5.1만 원 인상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연 소득 2천만원 이상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피부양자 27.3만 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14.9만 원까지 단계적 부담수준 조정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재정 영향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다”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내·고지 등 추진 계획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자의 경우, 9월분 보험료부터 재산에서 부채 부분 공제)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하여 예정 보험료를 안내했다.(8.19.~24.)

또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 8.26.부터, 직장가입자 : 8.30.부터)


◆그 외 시행령 개정사항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됐다.(22.6.30. 공포)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또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 개편 추진  

한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1일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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