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및 위생관리자 위생교육 의무화…외식업 식품안전 강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책임 강화법’ 발의 2022-08-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21건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생쥐가 발생되거나 담배를 피우며 조리하는 종업원이 공개되는 등 불량한 식품위생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품위생 불량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식중독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부 가맹점의 비위생적 행위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소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대다수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해 외식업의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서울은평을)의원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메뉴 개발, 식재료 공급 등 기초적 관리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선량한 가맹점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관련하여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 역시 강병원 의원이 제기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책임 강화에 공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의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품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