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8월 26일(금)부터 10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대체교사 배치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2월 11일(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실질적 조치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명단공표 외에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안 제27조 및 별표2)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86개소이며, 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의 명단이 지난 5월에 공표됐다.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명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명시했다.(안 제13조)
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0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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