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수)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안 제16조의2)
▲사업장 보육수요 확인시 정확성 제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안 제26조의3제2항)
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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