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병원에 설치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됐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지만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법이 개정 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