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편의시설이 228만 건 이상임에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을 미설치가 179만 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48만 건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는 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대상시설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이후 5년간(2018~2022)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는 8,211건으로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시정명령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5년간 단 한 건의 시정명령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미비로 부과된 시정명령 8,211건 중 1,333건이 미이행 됐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특히 강원도·경상남도·제주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는 미이행 시설주에 이행강제금을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표 4)지자체별 장애인등편의법 시정명령 미이행 및 이행강제금 현황
최혜영 의원은“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이 법으로 부여한 권한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법으로 정한 여러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비용을 수반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며 “설치 의무자를 위한 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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