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이정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새로운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2022년 제3판)’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16년 제작한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6년에 대한영상의학회와 천식알레르기학회가 참여 개발했던 것과 달리, 대한신장학회가 추가로 합류하여 3개 학회의 전문위원들이 합의 개발하였다고 한다.
주된 내용은 ▲자동주입기와 연결선에 대한 감염관리, ▲고위험군 확인을 위한 피부 검사, ▲급성 유해 반응 예방을 위한 조영제의 교체 사용, ▲신장 유해반응의 정의, 발생기전, 진단, 위험인자, 검사 전 신 기능 측정, ▲신독성 예방을 위한 조영제 회피 및 선택과 수액 등의 기타 요법 사용 등이다.
그 외 임상적으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전문가들의 합의가 어려운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최치훈(충북의대 영상의학과 교수)이사는 “이번 권고안은 국내 임상상황에 맞는 조영제 사용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이번 권고안은 기존의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임상진료지침(2016년 제2판)에, 3개 학회 합의로 추가 개발된 내용을 통합하여 발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침의 검색에는 국외 및 국내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진료지침 관련 사이트를 모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진료지침은 대한영상의학회지 2022년도 3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조영제란 영상 검사를 할 때 조직의 대조도(contrast)를 높여 주변 조직으로부터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다. 정확한 영상진단 혹은 영상유도 하 시술을 위해서 널리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CT 촬영시 사용되는 요오드화(iodinated) 조영제와 자기공명영상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를 들 수 있다.
조영제 사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환자 상황과 검사 목적에 따른 조영제 사용의 이득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