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7월 중 수립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에 대해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재유행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우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한다.
▲7월 25일부터 방역수칙 조정방안 시행 중
환자 10만 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7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표)방역수칙 조정 세부사항
▲8월 1일부터 의료기동전담반 확대 추진…정신요양시설까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이미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관 수요조사, 처방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반사항을 추진중이다.
▲경로당, 복지관 등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도 검토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 지속 확보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패스트트랙)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 추가지급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1.2만원, 의원)’을 추가 지급(7.27~)한다.
▲의료현장 치료제 처방 지원
7월 29일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 대응 방안 추진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 전담병상 재가동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56.4%, 7.29일 기준)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격리병상 적극 활용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3개월간(7.22~10.21) 한시 도입한다.
향후 각급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보된 자율입원 가능 병원 목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이송‧치료체계 구축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지만 호흡기 증상 발현 시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1일부터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응급환자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진료구역을 구분해 1인 격리병상이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현황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개선하여 구급대가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코로나 특수치료…상시 대응체계 구축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코로나 치료 이외에도 분만‧투석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코로나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산수가 지원
분만·투석·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기존수가 대비 투석 +200%, 분만 +300% 추가 지급)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전담병상에 손실보상 지급하여 확보 → 일반 의료기관 병상이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 확충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아동병원협회 등)와 지속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차질 없는 의료 체계 대비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꼼꼼히 점검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