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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추진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6-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가 6월 29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제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 시 생물학적제제에서 폐렴구균 백신 등 총 48종은 해당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다. 


완제의약품에서 수행하는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으로 제품의 오염 여부 확인이 가능해 이상독성부정시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이 제약기업의 생물학적 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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