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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제도 변화 반영 2022-06-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20일(월)부터 7월 9일(토)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 차별화 등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 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나 현행 고시에는 위탁 기준만 규정되어 있다. 

개정 고시안에는 이를 구분하고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도 차별화했다.


▲위탁체 심사기준…제도변화 반영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고시안에는 위탁체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평가등급(A·B·C·D)별로 점수 차등을 두는 등 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어린이집 평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기준 확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평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C, D 등급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했다.


▲직전 근무 어린이집 평가결과 반영 심사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세부 심사기준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담 조직체계 또는 인력을 갖추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신규 위탁 신청한 경우 공신력과 운영실적을 인정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때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보육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현행화하려는 것이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9일(토)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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