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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 대상…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 온라인 판매 제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 한정 2022-02-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에서 2월 21일(월)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 무상 배포 확대 

이번 결정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 등 강구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월 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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