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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추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2-05-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법’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표)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 및 국내 공급가(‘22년 기준)

- (종류)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 (공급가)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등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했다. (안 제25조제1항)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해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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