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6월 22일(수)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만 24세까지) 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6월 22일(수)부터 시행(제4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규정(제22조제1항)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기존)보호종료가 원칙인 종전 규정을 (개정)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보호가 연장되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자립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마련(제38조의2, 제38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2022년부터 국비지원을 통해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만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방법 규정(제36조제1항)
결식아동에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해 아동급식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최초로 마련헸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 조정(별표 11)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적정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배치기준 등을 조정했다.
△각 가정위탁지원센터마다 팀장 1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수가 4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위탁아동이 ‘200명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상담원 추가 배치하던 규정을 (개정)‘100명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조정해 가정위탁 아동이 보다 촘촘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제44조제2항제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 세분화(별표6, 별표10)
당초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각각의 교육내용을 구체화헸다.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해 상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다.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전원조치 절차(제53조의2)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전원조치에 대한 사전 설명과 아동의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전원조치 과정에서의 아동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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