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예방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설비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기[의료법 개정(’17.2.3) 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1,16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현재 전국 요양병원 총 1,437개소)가 예정돼 있다.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대상 점검…행정지도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해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요양병원 인증기준 연계 추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현재 코로나 19발생 이후 한시적(’20.3.24~)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중]을 지급하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등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또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 등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 10월)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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