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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등 추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2022-03-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1])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2])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4.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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