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대상…의약외품 마스크 판매·광고 집중 점검
금칙어 설정 등 자율관리 강화 요청
2022-03-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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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마스크를 개봉 후 사용된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한다.
식약처는 18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제61조제1항제1호, 제62조제9호, 제66조에서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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