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및 처방 가능 기관은?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 준수 필수
2022-03-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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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기준 정부가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 및 처방 가능 기관을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다.
(표)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3.17. 현재)
◆요양병원
고령층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 요양병원은 ▲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약국의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하여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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