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중 총 1,170건(33.2%)의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가 지난 3월 3일 개최한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52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누적 보상 결정 건 6,328건 외
2022년 제4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20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1만 7,316건이다.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6,328건(36.5%)이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위임(1.25.)한 결과 4,106건을 시·도가 심의해 1,476건(35.9%)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근거자료 불충분 등 의료비 지원대상 총 602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현재(3.9. 기준)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602명(중증 95명, 경증 507명)이다.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6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