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으로 수입되는 중국·미얀마산 산조인(Zizyphus jujuba)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미얀마산 산조인(생산년도: 2021년) ▲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생산년도: 2021년)과 이를 경운당(경북 포항)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산조인, 포장일자: 2021년 12월 5일) ▲서강무역(주)(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포장일자: 2021년 4월 3일)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약령시장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입 산조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실시한 기획 수거·검사 결과[대상 : 국내 약령시장에서 판매 중인 수입 산조인 9건 검사 (결과) 7건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이 확인되어 해당 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2021년 이후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모든 산조인에 대해 수거·검사(2.22~3.4)를 확대했다.
2개 업체가 수입한 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의 산조인에서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한 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한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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