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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일반병상 이동용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경과된 731명 대상 2022-03-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3월 4일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이는 경증환자 입원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일부분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만 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며,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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