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 재검토 필요 6개 성분(2022년)·8개 성분(2023년) 대상 선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진행되며,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됐다.
즉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표)2022년,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성분명 기준)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 2021년 5개 성분 약제 평가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했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에서 임상적 유용성 부족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평가결과…보험급여 유지 여부, 환자 부담율 조정 등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환자부담 등) 등이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기준은 ①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 원) 및 최근 증가율)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