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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 계약체결 등에서는 의협회장 참여 2022-02-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3일 제40차 상임이사회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제1차 상임이사회(2021.05.03.)에서 처음 진행됐다. 


올해도 의협의 위상제고와 대개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


다만 계약체결(서명), 의약단체장-공단이사장 간담회 등에는 계약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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