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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 등 추가 안내 2월 25일부터 적용 2022-02-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했다.

하지만 2월 25일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해,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첵본부)을 통해 일괄로 발송해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월 5일(토)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에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방식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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