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을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을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의료대응체계 구축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300개소 확충 등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전국 70개소 이상 외래진료체계 구축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방역패스 기준 동일(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1인~5인 이상 가구 대상: (종전) 33.9~106.9만 원 → (확대) 55.9~154.9만 원(12.8~)]한다.
◆위중증 환자…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
▲1일 확진자 1만명 발생 대응 가능 수준 의료체계 구축
2022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확충 목표 24,702 병상, ~‘22.1)
△기시행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한다. 모듈형 병상도 구축(96병상, ~2022.上)할 예정이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 병상 운영 효율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입원前) 치료제 적극활용 → (입원) 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시 본인부담 부과 → (재원) 재원적정성평가 강화 등 → (퇴원)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 운영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 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의료 대응 뒷받침…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
▲인력지원 강화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명)]한다.
▲의료기관 손실 충분히 보상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한다.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거점전담병원등이 허가 병상 전체를 소개한 경우에 회복기간 산정방안 추가 고려)한다.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하여(32대 → 50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3차 접종 적극 실시…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
▲18세 이상 국민 3차 접종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2022년 1분기 중 3차 접종 마무리 추진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접종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버스·택시 등 이동편의 지원 및 ‘찾아가는 방문접종’ 실시, △(추진 점검) 시·도별 지역담당관, 예방접종지원단 활용 접종상황 점검 및 수범사례 공유]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이상 반응 대응…국민 불안 해소
▲접종 후 이상 반응 신속 대응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등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은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 원 지급이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한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2021.10.28, 소급 적용)한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현재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사적모임 인원(4인)·운영시간 제한, 종교시설 인원기준 강화(~2022.1.2), 식당 등 방역패스 확대(2021.12.6~ 별도 통보시까지) 등]를 시행 중이다.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 종합평가…거리두기 개편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접종완료자 등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 검토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방역 대응 지원…코로나19 상황 위험도 평가
▲평가체계 지속적 개선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주간평가(이전 주간 위험도 매주 평가), 단계평가(4주 간의 위험도 평가), 긴급평가(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평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 정책 결정…지속적 지원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1월 1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중이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감염 전파·확산 차단 위한 정부합동특별점검 지속 추진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6,645개소 점검(고발 247건·영업정지 6건·과태료 160건 조치, 666건 안내·계도)(11.22~12.17)]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자가격리자 안정적 관리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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