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표)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부조정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추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2022년 3월 1일
당초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2022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022.3.1.~3.31.)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다는 점,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2022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체계와 치료체계 재정비 등 추진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병상…일 1만 5천명 수준까지 대응 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4,702병상 보유)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 5,000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백신접종률 제고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해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2주 뒤 단계적 방역 완화 검토 등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2021.12.18.~2022.1.2.) 중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협조에 힘입어 12월 4주차(12.19.~12.25.)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2주간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상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