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자체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표)위반업체 현황
또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검사 중인 421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가운데 3건(농산물 3건:당근, 홍갓, 쪽파 : 잔류농약 기준초과)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농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수산물의 중금속‧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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