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정례화 추진 50회 이상 미납자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2021-12-1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11월 9일부터 정례화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10.~2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000만 원, 2차 시범사업(2020.12.~20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도 개선·구축했다.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