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는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건강모니터링, 전원·이송 등 운영 전반을 점검·논의해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절차 보완, 주의사항 안내 및 물품지급, 건강모니터링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택치료 대상자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경우이다.
다만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상자 분류절차
대상자 분류절차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도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 결정시 물품 등 신속 지급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한다.
또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상태 모니터링 1일 2회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또 보호자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송체계 구축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하여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였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이송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한다.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한다.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며,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