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애로사항 점검…단계적 개선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 예방접종자에게도 적용돼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예방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10월 20일 화이자 백신 267.8만 회분 도입
10월 20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267.8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다라 10월 20일 기준 누적 8,747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
(표)20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10.20. 기준, 단위: 회분)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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