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금)부터 11월 24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021)’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의 후속조치 일환이며,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한다(제5조, 제9조 등).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 제2항).
▲치료보호 종료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제18조),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 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등).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제도란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정신병원 5개소 및 시·도 지정 16개소 등 전국 21개소 운영 중)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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