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다국적 제약회사 노조간부 징계 및 신종 노조탄압 지적…대책마련 시급 “특별근로감독 통한 엄정한 조사로 노동존중사회 견인해야” 2021-10-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직장내괴롭힘 악용사례 및 노조 탄압사례로 인해 한국내 노사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2021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민주제약노조로부터 파악한 노조 소속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SSK)지부, 한국먼디파마지부 ‘노사관계 현황과 사실관계’ 및 각종 징계위원회 문답자료, 해고통지서 등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SSK 지부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SSK 지부에서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당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한 채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단협 위반에 따라 징계(해고 및 정직, 감봉)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조 교섭대표들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를 더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노조탄압이 이어진 것이다.
SSK 사측은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갑자기 조합원 전부가 속해있는 부서를 폐지하고 지부장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 3월 31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했고, 현재 17명 전 조합원이 부당 정리해고 투쟁중인 상황이다.


◆한국먼디파마
또 다른 지부인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8월 2일 교섭 진행중인 노조 지부장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단체교섭이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코로나19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요구 등이었다.
특히 회사에서 노조 지부장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외부기관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받으라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현재 지부장은 회사의 징계 추진에 맞서 투쟁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외투기업인 글로벌제약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 진행 중-노조임원의 직장내괴롭힘 징계 추진 – 노조약화 및 노사관계 파탄’이 신종 노동탄압이 아니냐”며, “더 이상 신종 노조탄압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중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더 이상 외국제약회사들의 한국내 노동탄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