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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등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약 26억원 2020-06-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6억 700만 원이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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