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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기관장 지급률 100%vs. 환자 치료 간호사 58만원 환자 입원 병동업무와 무관한 직원 다수 포함 등 2021-10-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출받은 ‘코로나 19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의 지급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센터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센터 간부들로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참석, 치료의료인력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장은 레벨D 방호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고, 9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동등한 지원금을 받아 갔다.
지급 대상 선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 환자 입원병동에 전혀 근무하지 않고 단순 지원업무를 한 총무과(급식),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 등도 다수 포함됐다.


지급 기준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연구소장의 경우 선별병동 당직을 2일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기준 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방호복을 입고 치매 할머니를 돌보고 있던 간호사의 헌신적 모습과 환한 웃음 뒤로 얼굴에 상처와 반창고 투성이인 영웅적 의료인력들을 기억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이 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 지급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 480억원까지 더해 총 960억원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과 지급기준이 업무여건이나 직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의료기관 자의적으로 지급범위와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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