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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접종이력 단계적 인정…확인서도 발급 WHO 승인 백신 인정 2021-10-0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됐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정백신범위는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 접종이력 확인 가능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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