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민원이 총 1만 4,3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2018.5월~20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불법 판매행위 신고 조치 요구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
◆억울한 상황 호소도 있어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신고 ] |
◆피해 입은 사례도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소극적 대응에 우려와 불만 제기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