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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 순 2021-08-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호빵맨모기패치(소염제), 수란트라크림(피부질환), 경옥고(한약) 등]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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