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도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다양하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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