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대표적 위반사례는?…식당‧카페 관련 사례 다발
2021-03-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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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식당‧카페과 관련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주로 신고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체 예약, 5인 이상 방문 및 합석, ▲공사장 식당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이동 빈번, ▲주문접수‧조리‧판매 시 마스크 미착용, ▲카페 내 연예인 팬클럽 행사로 다수인원 거리두기 미흡, ▲22시 이후 문 닫고 영업 지속 등의 사례가 있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식사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및 카페는 감염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식사‧음료 섭취하는 경우 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 성 행사 자제, ▲실내 환기‧소독 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사례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미흡,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재유행 조짐이 확인된바 있다”며,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재유행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국민들도 백신 접종 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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