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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본격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7-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7월 27일(화)부터 9월 6일(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 부당청구 금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는 대두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5 행정처분기준표 개선)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 완화(20만 원→ 40만 원)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하향 변경(0.5% 이상 → 0.1% 이상)
(표)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 변경 예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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